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로부터 엽기적 폭행을 당해 숨진 20대 남성 직원의 유족이 피의자 신상 공개와 엄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글을 올렸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로부터 엽기적 폭행을 당해 숨진 20대 남성 직원의 유족이 피의자 신상공개와 엄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4일 '어린이 스포츠센터 엽기 살인사건 피의자 대표 신상 공개와 강력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 남성의 유족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를 검찰에 송치하기 전 마약 검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A씨는 "피의자가 진술을 바꾸고 횡설수설하는 게 마약 한 사람 같다"며 "사실이든 아니든 한 번 검사도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피의자의 신상 공개와 강력 처벌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지난 2일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대문구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20대 직원 C씨의 항문에 길이 70㎝ 가량의 교육용 플라스틱 막대를 찔러 넣어 장기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죄)로 구속됐다. B씨와 C씨는 지난해 12월30일 센터에서 회식 자리를 가졌다. 동석했던 직원 2명이 자리를 뜬 후 두 사람만 남아 술자리를 더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자정이 지난 오전 2시10분쯤 경찰에 "어떤 남자가 누나를 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여성폭력 범죄를 의심해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횡설수설하는 B씨와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바닥에 누워 있는 C씨만 발견했다.

B씨는 경찰에 "나는 그렇게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폐쇄회로(CC)TV 확인 요청도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바닥에 누워있던 C씨의 어깨를 두드리고 가슴에 손을 얹어본 후 그가 자는 것으로 판단해 옷을 덮어준 뒤 현장을 떠났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4일 올라온 '어린이 스포츠센터 엽기살인사건 피의자 대표 신상 공개와 강력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5일 오후 2시 기준 9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7시간 뒤 B씨는 "C씨가 의식이 없다"고 119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C씨가 직장과 담낭, 간, 심장 등 장기 손상으로 숨졌다는 1차 소견을 내놓자 법원은 A씨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체포된 후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신고했던 것과 출동한 경찰관에 내가 화를 낸 것, C씨 엉덩이를 때린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장기를 훼손한 것과 관련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서대문경찰서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C씨의 아버지는 "아무리 술을 먹었다 해도 추운데 하의를 벗은 채 맨바닥에 누워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았나"라며 "경찰이 뭔가 수상하다 생각하고 신고자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면 지금쯤 아들이 살아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분노했다.

해당 청원은 공개된 지 하루만인 5일 오후 2시 기준 9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