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얼어붙은 강 위에 강아지를 방치해 물의를 일으켰던 주인이 5일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은 새해 첫날 경기 안산시 단원구 탄도호 근처 얼어붙은 강 위에서 돌에 묶인 채 발견된 강아지. /사진= 동물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개' 인스타그램 캡처
새해 첫날 얼어붙은 강 위에 강아지를 묶어두고 간 견주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새해 첫날 돌에 묶인 채 빙판 위에서 발견된 강아지의 주인 A씨(50)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앞서 지난 1일 오후 4시27분쯤 안산 단원구 탄도호 주변 얼어붙은 강 위에 자신이 기르는 생후 약 2개월 된 강아지를 노끈으로 돌덩이에 묶어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6항의 2에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대 행위로 보고 있다. 이에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4일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소환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낚시를 하러 갔는데 강아지가 말을 듣지 않아 혼을 내주기 위해 그런 것이지 버린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시 강아지를 찾으러 현장에 갔으나 강아지가 없어진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다음 날 A씨가 강아지를 찾으러 다녔다는 목격자 진술도 있으며 인근을 배회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등에 확인되기도 하지만 추운 날씨에 동물을 오랜 시간 방치한 행위는 학대로 볼 수 있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보를 받고 강아지를 구조한 동물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개' 측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남의 나라 일 인 줄 알았다, 이건 강아지를 죽이고자 한 행동"이라며 "엄연한 동물학대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법행위"라고 분노했다. 

이후 단체는 이 강아지에 '떡국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입양자를 모집했다. 단체는 "구조 다음 날인 지난 2일 병원에서 간단한 키트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을 받았다"며 다만 "대변에 기생충이 계속 나와서 구충제를 복용하고 치료해야 한다"고 강아지의 몸 상태를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