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경남소방지부가 6일 오전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전국공무원노조 경남소방지부 제공.
경남 창원소방본부에서 고착화된 불공정 인사가 이루어진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소방지부는 6일 오전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하고 투명한 승진심사를 위해 전 직원 근무성적평정점수 공개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대한 개선 ▲발탁승진자에 대한 사유서 작성 ▲승진심사대상자 다면평가제 ▲시험승진제도 비율 조정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남소방본부에서 창원소방본부가 분리된 후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기득권을 위한 그들만의 조직으로 변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승진심사 관련 불합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승진심사 혁신(안)을 노동조합과 함께 신설해 이행하라"면서 "그동안 벌어진 외근과 내근의 갈등을 봉합하고 조직이 하나돼 발전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창원소방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덧붙였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소방지부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 승진심사에서 내근직 대상자 12명 중 9명이 소방장으로 승진했고 외근직은 39명 중 10명이 승진했다고 밝혔다. 소방교 승진자는 내근직이 77% 승진했고 외근직은 23.6%에 불과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은 4~5년만에 승진하고 내근 사무직은 1년 11개월이면 승진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창원소방본부는 규정상 시험승진과 심사승진을 5:5 비율로 진행하게 돼 있으나 규정을 벗어난 승진심사 대상 인원을 산정해 그들만의 잔치, 내근을 위주로 승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러한 편파적인 승진심사는 2021년초 대전소방에서도 발생해 소방청이 대전소방본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조직혁신기획단을 구성하고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또다시 이러한 상황이 창원소방본부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창원소방본부는 일방적인 인사 조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번 승진대상자 중 92%가 현장근무 경험이 있는 직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2012년 경남도소방본부로부터 분리된 창원소방본부는 소방 관련법들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정식 본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인력은 지난 2012년 605명에서 2021년 949명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