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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이날 오후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우려될 때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막는 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우려될 때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막는 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이번 소송은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적용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인용 결정을 내려진 직후 진행되는 것이어서 관심이 주목된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4일 이 정책이 '학습권·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정도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로 학부모 단체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학원 등의 적용됐던 방역패스 효력은 지난 5일부터 정지됐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4일 이 정책이 '학습권·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정도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로 학부모 단체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학원 등의 적용됐던 방역패스 효력은 지난 5일부터 정지됐다.
정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고 즉시항고했다. 방역패스 중단을 요구하는 각종 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에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고 적극 설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6일 "방역패스의 효과, 외국의 사례 등 자료를 제공해 공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용이 되면 효력 자체를 상실해 결과와 상관없이 방역패스를 진행할 수는 없다"면서도 "정부 입장에서는 이 제도는 꼭 필요하고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전제하기 때문에 사법부에 저희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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