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이 이르면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사진=뉴시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국회 입법 절차가 급물살을 타면서 경제계의 긴장감이 높아진다.

8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1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노동이사제는 기업이나 기관의 근로자가 직접 선출한 이사를 회사 상임이사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비상임이사로 1명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을 경우 선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선임을 위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하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찬성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일부 공공기관에만 먼저 제도를 시행해 문제점 등을 파악하자며 전면도입에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이로 인해 지난 5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외한 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만약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게되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경영계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의 갈등적·대립적 노사관계 환경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경우 전략적 의사결정 지연 등으로 경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노동계 대표는 노조 측 입장을 대변해 이사회 운영의 기본방향과 상충되는 상황이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국회에 입법 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향후 민간기업으로 확대되지는 않을까 우려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만나 “(노동이사제가)민간기업으로 넘어오지 않겠느냐, 이때 기업 경쟁력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게 우려된다”며 “민간기업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여야간 합의로 기업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도 민간기업으로의 확대엔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은 민간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민간 도입은)별도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