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코넥스 시장은 중소·벤처기업 자금 조달 및 모험자본 중간 회수 지원을 위해 2013년 7월 개설된 중소기업 전용 시장이다. 최근에는 기업의 코스닥 직상장 선호, 비상장주식 등 대체투자자산 거래 확대 등으로 다소 위축된 모습이다.
거래소는 코넥스 시장이 중소기업과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이전상장 제도 개편과 상장 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 신규상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높은 재무 요건 적용으로 인해 활용이 많지 않았던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재무 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한 경우 이전상장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상장 경로를 추가한다. 코넥스 시장 상장시 기업에게 발생하는 회계·공시, 지정자문인 수수료 부담도 낮춰준다.
두번째로 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규제를 폐지해 투자 접근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해 기본예탁금 3000만원 이상, 소액투자 전용계좌는 연 3000만원 한도, 1인 1계좌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다만 거래를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의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투자 유의사항을 사전 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최대 1000억 규모의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하는 등 코넥스 기업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펀드는 기존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 잔여 재원을 활용해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넥스 기업에 이전상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코스닥 상장관련 수수료를 면제하며 기술평가 부담도 '복수'에서 '단수'로 완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는 올해 1분기 중 이전상장 제도 개편, 상장유지 부담 완화, 코넥스 기업 이전상장 지원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 폐지,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 조성·투자 등 증권사 등과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조승예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부 유통팀 조승예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