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가 지난 10일 대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 /사진=장동규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2심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10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에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교수 측은 건강 악화와 함께 지난 2019년 검찰이 압수한 PC를 임의 제출 받을 당시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 탐색하는 것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근거로 보석을 신청했다.


정 전 교수 측의 보석 신청은 1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20년 1월 이후 두 번째다. 당시 법원은 2개월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아울러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정씨의 구속 기한은 다음달 22일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