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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제약사 머크(MSD)의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의 이름을 붙인 약품 2종류를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업체를 발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자체 조사를 거쳐 수사 의뢰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업체가 판매한 약품이 몰누피라비르의 정식 제네릭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설령 정식 제네릭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내 사용 승인 전 매매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국내에서 품목 허가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이기 때문이다.
복제약을 국내에서 사용하려면 원제품과 별도로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의약품을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이 아닌 곳에서 파는 것도 약사법에 위반된다.
복제약을 국내에서 사용하려면 원제품과 별도로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의약품을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이 아닌 곳에서 파는 것도 약사법에 위반된다.
식약처는 "이 업체가 파는 약품이 몰누피라비르의 정식 제네릭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제네릭이 맞는다고 해도 국내에서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아 사고파는 것은 불법이다. 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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