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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의 주요 주주인 칸서스자산운용(칸서스운용)이 지난 11일 법원에 KDB생명 매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 주장을 인용하면 JC파트너스의 KDB생명보험 인수계약은 무효가 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칸서스자산운용은 전날 KDB생명의 경영권 지분의 주식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칸서스운용은 KDB생명 지분 26.9%를 보유한 KDB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다.
칸서스운용은 JC파트너스가 인수하기로 한 계약의 시한(지난해 말)이 지났는데도 매각 주체인 산업은행과 JC파트너스가 임의로 시한을 연장하면서 계약효력이 상실됐다는 입장이다.
JC파트너스는 2020년 말 KDB생명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1년 시한)했다. 이후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요청했다.
금융위는 JC파트너스가 보유한 MG손해보험이 금융감독원 자본 적정성 심사에서 1~5등급 중 4등급(취약)을 받은 것을 문제 삼아 승인심사를 유보하고 있다.
칸서스운용은 2010년 초 6500억원 규모의 KDB칸서스밸류 PEF(사모투자펀드)를 조성해 옛 금호생명을 인수했고 이후 사명을 KDB생명으로 변경했다.
이후 KDB생명에서 추가적인 부실이 발견되고 자본비율을 맞추지 못하자 PEF에 돈을 댔던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이 추가로 자본을 증자하면서 지분이 감소했다.
산업은행은 칸서스운용과 공동 출자로 1차 4800억원을 투자했고 이후 6700억원을 증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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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시대 미래산업부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