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이 든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이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술에 취해 잠이 든 또래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이 항소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김성식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A군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장기 3년6개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당초 A군은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군과 C군에 대해서는 단기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소년법상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이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를 받은 뒤 장기형 만료 전에 출소할 수 있다.


A군 등 3명은 지난 2020년 11월15일 오전 2시쯤 경기 하남시 마사지구 소재 피해자 D양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잠든 D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함께 있던 친구들은 다른 방에 잠들어 있어 범행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D양의 부모는 집에 없는 상태였다. 추후 이 사실을 알게 된 D양의 부모는 같은해 12월8일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만취한 여고생을 간음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며 "그러나 대법원의 양형기준에서 살펴보면 원심이 판단한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군은 최근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 상당한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는 등 사정 변화가 있다"며 "이는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