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원에 따르면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와 빌라 공동현관문 앞까지 쫓아온 혐의를 받은 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와 빌라 공동현관문 앞까지 따라온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 재판부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장성학·장윤선)는 지난 2020년 12월17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1심과 동일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28일 귀가 중이던 여성 B씨를 쫓아 B씨 주거지 1층 공동 현관문 앞까지 뛰어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15분쯤 B씨 주거지 인근 골목길에서 B씨를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약 80m나 B씨를 따라갔다. 이어 B씨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공동 주차장 안쪽에 있는 공동 현관문 앞까지 뛰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1심 재판 과정서 "필로티 구조 다세대 빌라 1층 주차장은 개방됐다"며 "평소에도 외부인 출입이 빈번했고 A씨는 공동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손잡이를 잡고 열려는 등 안으로 들어가려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은 "이 빌라에는 외부 차량이나 사람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감시하는 사람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다다른 공동현관 출입문 앞은 도로와 빌라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건물 중심부 부근에 있기는 하지만 공동현관 출입문 부근에도 타인의 출입을 막는 등의 장치는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해당 빌라가) 인접 도로와 포장의 형태 및 경계석으로 구분이 되긴 하지만 경계석이 거의 돌출되지 않아 통상의 보행만으로 경계를 쉽게 넘을 수 있다"며 "A씨가 B씨의 주거에 침입했다거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