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수 고 김광석 부인 서해순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오른쪽)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이 기자가 명예훼손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소감을 밝히는 모습. /사진=뉴스1
가수 고 김광석 부인 서해순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고발뉴스 이상호기자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기자 상고심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기자는 지난 2017년 김씨 사망 원인과 관련해 서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자는 연출한 영화 '김광석'에서 김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해 서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의 자막을 담은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페이스북과 인터넷 기사 등에서도 서씨를 '악마'로 지칭한 혐의 등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도 "영화에서 김씨 사망 원인에 대해 과장되거나 일부 사실 확인이 안 된 내용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여론 환기 등이 주된 목적이었다"며 "서씨가 타살 유력 혐의자라는 의혹을 제시하는 형태로 있을 뿐"이라고 봤다.

2심도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으나 비판의 한계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1심 판단을 유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