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한문철 TV'는 13일 모르는 사람이 차량을 훔쳐 사고를 냈는데 고작 벌금 100만원이 나왔다며 제보자가 억울해하는 영상을 올렸다. 사진은 모르는 사람이 제보자 차량을 끌고 가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모습. /사진=한문철 TV
모르는 사람이 차량을 훔쳐 타고 사고까지 냈는데 고작 벌금 100만원이 나왔다며 차주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유튜브 '한문철 TV'는 13일 '누군가 내 차를 훔쳐서 돌아다니면서 사고를 냈는데 벌금 100만원이 끝?'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는 지난해 10월13일 오후 1시쯤 서울 종로구 도로에서 찍힌 블랙박스 내용이 담겨 있다.


제보자는 본인 차량을 남성 A씨가 훔쳐 타고 다닌 모습이 블랙박스에 찍혔다고 전했다. 제보자는 "스마트키를 항상 차 안에 넣고 다니는데 그날 가져간 간 것 같다"며 A씨가 차량을 훔쳐 탔던 상황을 설명했다. 영상 속 A씨는 도로에서 한 차량과 부딪힌 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떠났다. 이후 피해 차량 측의 신고로 A씨는 붙잡혔다. 제보자는 해당 사고로 손상된 타이어 사진을 공개했다.

제보자는 "A씨로부터 합의를 하자는 연락이 안 왔다"며 "그런데 이 사건이 절도죄 관련해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 기소됐다"고 전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이번 사고는 불구속기소 돼서 나중에 합의되면 집행유예로 끝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약식명령이 내려졌는지 확인해서 발부가 안됐다면 진정서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한 변호사는 "약식명령이 발부되면 끝"이라며 "벌금 100만원은 너무 관대한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