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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성대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씨는 앞서 지난 2019년 7월30일 전 연인이자 20대 가수 지망생이던 여성 A씨의 신체부위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정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없이 촬영했다고 주변에 호소했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공판이 끝난 후 A씨의 유족은 분통을 터트렸다. A씨 측 변호인은 "성범죄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좋은 곡을 많이 만들라'고 말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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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인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