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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자신과의 7시간 통화 녹음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방송사를 상대로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의 심문기일이 14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오전 11시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법률 대리인을 불러 의견을 들은 다음 이날 혹은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MBC는 김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기자 A씨간 녹음파일을 넘겨받아 방영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언론사는 "한 매체 기자가 지난해 6개월 동안 김건희씨와 통화한 내용이 조만간 공개된다"며 "7시간 통화 녹음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정대택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예고기사를 내기도 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을 방문해 김씨를 채권자, MBC를 채무자로 하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해당 기자가 접근한 과정, 대화 주제, 통화횟수, 기간 및 내용을 보면 '사적 대화'임이 분명하고 도저히 기자 인터뷰로 볼 수 없다"며 "어떠한 사전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했기 때문에 불법 녹음파일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 녹음파일을 입수해 보도하는 것은 불법 조장이자 취재윤리 위반"이라며 "MBC는 공영방송이라는 사실에 입각해 보도 여부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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