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으라는 재촉을 받자 채권자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준비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지난 11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길거리에서 혼잣말로 채권자를 살해하겠다고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30·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B씨(36)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B씨를 유인했지만 A씨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15일 밤 B씨와 서울의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만나기로 한 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기다리며 "내 성질을 건드렸다"며 "오기로 한 사람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혼잣말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행인이 A씨를 목격하고 112에 신고했으며 A씨는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B씨에 300만원을 빌렸고 이를 갚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에 돈을 갚기로 한 날짜를 지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A씨는 이에 분노해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A씨는 B씨를 살해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 부장판사는 "A씨는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곳에서 수십분 동안 기다렸다"며 "A씨의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씨에 살인의 목적과 살인예비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 모습을 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육체·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