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1월 11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경제인단체 간담회 모습(사진=인천시 캡처)
인천시는 원부자재 가격 급등과 물류대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2022년 1조 400억 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시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이자차액보전 ▲매출채권보험 ▲협약보증을 지원하고 기계·공장 등 시설자금을 장기간 저리에 융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어 중소기업 융자지원을 보면 ▲은행금리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자차액보전에 9100억 원 ▲외상거래에 따른 기업의 부도 위험성을 보호하기 위해 예상 매출액에 대한 매출채권 보험료에 500억 원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을 위한 협약보증과 저리 융자 지원에 각각 4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21년 11월 11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경제인단체 간담회 모습(사진=인천시 캡처)
또 중소기업 융자지원 한도를 보면 ▲일반기업은 10억 원 ▲고용창출 및 수출기업과 해외유턴기업 등에 지원하는 목적성 자금은 최대 100억 원 ▲공장 확보 자금도 30억 원까지 저리로 융자한다.

더불어 매출액과 관계없이 최소 지원 한도는 ▲영세기업1억 원 ▲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 10억 원 ▲인천 새일 여성인턴 채용기업 1억 원 ▲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와 인천 새일 여성인턴 채용기업에 기업별 차등금리 기본지원에 각각 추가로 0.7%, 0.5%를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건설업 ▲무역업 ▲관광업 ▲전세버스운송업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17일부터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남주 인천시 산업진흥과장은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업경영 악화를 우려해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 발굴을 통해 탄력 있게 운영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과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