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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난달 27일 서울시는 59곳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를 열고 21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일부 탈락구역에서는 미선정 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두고 찬반의견이 나오고 있다. 신통기획 기준의 불합리성을 근거로 신통기획을 원점 재검토하길 요구하는 곳도 생겨났다.
서울시는 번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다만 향후 탈락구역이 대책 수립 후 공모에 재신청할 경우 우선 선정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고자 미선정된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건축허가 제한도 추진한다.
재개발을 희망하는 주민들로서는 재개발 기대심리로 지분쪼개기 등 투기세력이 유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신축빌라가 세워질 경우 구역 노후도가 떨어져 향후 재개발 심사에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미선정 구역까지 투기방지대책을 적용한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있다.
용산구 내 미선정 구역의 A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신통기획에서 떨어졌는데 왜 이 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는지 모르겠다. 이제 신축할 수 없게 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해당 지역은 최종 선정 전부터 신통기획 추진 의견과 투기세력간의 갈등으로 합의를 보지 못했다.
강남구 대청마을도 주민들의 갈등 때문에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지 못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단독주택이 좋아서 들어온 원주민들은 시큰둥하고 투자가치를 고려해 들어온 젊은층이 개발을 원해 의견이 갈린다”며 “다수 주민의 합의가 이뤄져야 신통기획 재개발 구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선정 결과 자체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하는 구역도 있다. 자양1구역과 2구역 일부 주민들은 신통기획 선정 과정 정보 공개와 배제 구역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7일 이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신통기획 후보지 미선정에 대해 규탄하는 시위를 가졌다. 신통기획 운영안과 정량평가 항목에 없었던 ‘현금청산자 비율’을 이유로 광진구가 탈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광진구에선 지분쪼개기가 나타나 자양1구역은 현금청산대상자가 18%, 자양2구역은 13%에 달했다. 향후 이들이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돼 재개발사업 추진을 반대하게 되면 사업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김 실장은 "9월 23일을 권리산정일로 정하고 재개발 공모에 투기적 요소가 없도록 관리해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공모 이후) 건축 허가를 내준 것"이라며 "구청에서 관리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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