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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방역당국은 임신부를 방역패스의 예외 대상자로 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임신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군이라는 이유에서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18일 비대면 설명회에서 "예외 범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검토를 거치고 있다. 20일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다"며 "다만 현재까지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라 접종 권고대상"이라고 밝혔다.
고 팀장은 "임신부를 의학적 사유로 불가피한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 사례가 보고된 만큼 의학적 예외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인정하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는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확진 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다. 정부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길랑바레 증후군과 뇌정맥동 혈전증 등을 접종 불가 사유에 추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 팀장은 "임신부를 의학적 사유로 불가피한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 사례가 보고된 만큼 의학적 예외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인정하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는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확진 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다. 정부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길랑바레 증후군과 뇌정맥동 혈전증 등을 접종 불가 사유에 추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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