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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을 놓고 사랑제일교회와 신경전을 벌여 온 조합 측이 교회를 제외(제척)하고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대법원이 명도소송에서 교회의 패소를 확정한 데 이어 조합 대의원 표결에서 제척이 압도적인 표차를 기록했다.
1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진행된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대의원회 표결에서 대의원 55명 가운데 51명이 교회 제척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대의원회는 오는 2월 중 열릴 조합원 총회의 사전절차 차원이다. 최종 사업 방향은 총회 투표로 결정되지만,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의 마음이 기운 만큼 총회 표결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찬성 의견에 힘이 실린 배경에는 사랑제일교회 철거 문제로 올해도 재개발 사업이 진척 없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장위10구역 재개발 사업은 2008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시작으로 2017년 계획인가까지 받았으나 교회 철거가 지연되며 10년 넘게 첫삽을 뜨지 못했다.
법원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6차례에 걸쳐 강제 명도집행에 나섰으나 교회 관계자 및 신도들의 거센 저항에 번번이 실패한 바 있다.
앞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조합은 교회 제척 시 사업이 2년가량 지연되고, 이에 따른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교회가 요구하는 거액의 보상금과 향후 지가 상승에 따른 이익을 고려할 때 제척하는 편이 더 이득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이 지난 13일 명도소송 상고심에서 교회 측 패소를 확정 지은 점도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 5월 조합이 제기한 명도소송 1심에 이어 지난해 10월 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조합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그간 다퉈 온 과정에서 교회가 명백한 패자가 된 것"이라며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극적으로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도 적지만 남아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원칙적으로 존치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서울시 실무담당자를 통해 물밑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교회는 보상액으로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책정한 82억원의 7배 수준인 563억원을 요구했으나, 현재 300억~400억원선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조합 관계자는 "합리적인 협상이 이뤄질 경우 조합장 직권으로 총회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면서도 "정식 협상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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