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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를 원한다며 지적장애가 있는 남성에게 접근 후 약 1200만원을 가로챈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판사는 준사기 혐의를 받는 A씨(23·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9월까지 지적장애 3급 B씨(26·남)에게 모바일 쿠폰을 결제하게 하고 돈을 빌리는 등 총 320회에 걸쳐 약 1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사귈 생각이 없는데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사귀고 싶다" "사랑한다"고 전하며 접근해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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