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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1심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 2명의 형량이 낮다고 주장했다. 또 성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무죄를 선고받은 판결에도 불복했다.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6급 공무원 A씨도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과정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지난 13일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3년, B씨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대담하고 추행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특수준강제추행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C씨에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을 강화하거나 방조했다는 사실과 방조 고의가 있다는 사실이 증명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와 B씨는 같은 구청서 근무하는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여성은 앞서 지난해 7월 두 사람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C씨는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사실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돼 방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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