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급여가 밀리자 불만이 쌓여 방직공장에 불을 지르려 시도한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현존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62·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29일 오후 3시12분쯤 인천 계양구 한 방직공장에 경유 6.6ℓ가 들어 있는 통을 들고 들어가 공장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려 했지만 거부당해 경유를 사 방화하려 했지만 공장 사장에 의해 저지당했다.
A씨는 2010년부터 해당 공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 지난해 11월19일 사장과 급여 문제로 다퉜다. 이후 그는 불만을 품고 공장에 불을 지르기로 결심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에 비춰 죄가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