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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는 이날 청문회를 열고 조씨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처분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청문 절차는 지난해 8월24일 부산대가 조씨에 대해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발표한 지 5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이날 청문회에는 청문 주재자와 조씨 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된다.
입학 취소 여부가 확정될 경우 보건복지부는 조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조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의사 자격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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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재욱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