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육교와 버스정류장 등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육교와 버스정류장 등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범인을 혼동했을 가능성이 고려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A씨(2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육교와 버스정류장 등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인을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수사기관에서 A씨가 바지 지퍼를 내린 채 음란행위를 했다고 진술했는데 A씨는 지퍼가 달리지 않은 운동복 반바지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현장을 이탈했다가 7~8분 뒤 친구들과 함께 돌아왔다"며 "그 사이 범인과 유사한 복장을 한 피고인이 현장을 지나가 범인으로 혼동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도 무죄 근거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