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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A씨(2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육교와 버스정류장 등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인을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수사기관에서 A씨가 바지 지퍼를 내린 채 음란행위를 했다고 진술했는데 A씨는 지퍼가 달리지 않은 운동복 반바지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현장을 이탈했다가 7~8분 뒤 친구들과 함께 돌아왔다"며 "그 사이 범인과 유사한 복장을 한 피고인이 현장을 지나가 범인으로 혼동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도 무죄 근거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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