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불법 영업을 하다 경찰관 눈을 찌르고 욕설을 한 노점상인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스1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되자 경찰관 눈을 찌르고 욕설을 한 노점상인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는 지난 14일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30일 오전 12시33분쯤 서울 송파구 가락동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불법 영업을 하다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12 신고 내용을 묻는다며 손과 가슴 부위로 B씨를 수차례 민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눈을 찌르고 주먹으로 다리 부위를 때리기도 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2시40분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뒤에도 지구대에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에게 "XXX아" "인격모독으로 고소한다" "민원실에 바로 가겠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서 괴롭혀주겠다" "끝까지 머리 아프게 해주겠다" 등을 말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하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행사와 주취 상태에서의 소란 등으로 범죄 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며 "경찰 공무원을 상대로 행사한 폭력 등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수사 당시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공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과 최근 어린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음주 습관을 고쳐 성행을 개선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