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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1대 총선 출마 당시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20일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잃는다.
양 의원은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할 당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 등 재산을 고의로 빠뜨린 혐의로 기소했다. 무고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양 의원은 남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한 기자 등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양의원의 고소를 허위고소로 보고 무고로 기소했다.
양 의원은 두 혐의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두 가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결국 쟁점은 피고인이 4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했는지 여부"라며 "부동산 구매자금 모두가 피고인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보이고 매각한 부동산 수익금도 다 피고인 본인에게 돌아갔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출금 이자도 남동생이 갚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4건의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차명으로 보유한 재산을 이실직고하기 꺼려지는 마음은 있을 것 같지만 유권자들은 공직선거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재산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를 허위로 공표하는 것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고 전했다. 무고죄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문제 삼는 당직자와 언론인을 무고까지 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4·15 총선 당시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하지만 재산 축소신고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으로부터 고발당한 뒤 제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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