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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이른바 '갭투자'로 빌라 500여채를 매입한 뒤 세입자 50여명에게 주택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 세 모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김모씨(57)와 30대 두 딸을 사기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부터 몇 년간 서울 강서구·관악구 등 수도권에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갭투자'로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7년 처음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보유 주택이 12채였으나 2019년 524채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보증금 반환이 힘드니 집을 매입하라"며 세입자들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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