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위법하게 증거를 확보했다면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했더라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4월 휴대폰 카메라로 여성의 다리 등을 총 24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검찰은 당초 이 범죄가 아닌 A씨가 2018년 3월9일 우연히 마주친 여성이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을 시도한 범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이 영장을 근거로 A씨 휴대폰의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던 중 A씨의 또 다른 불법촬영 동영상을 다수 발견해 출력한 다음 A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진행했다.

이후 검찰은 A씨를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하고 이 동영상들을 증거로 제출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했다. 그러나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절차가 위법했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발부된 영장은 다른 범죄에 대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휴대폰 탐색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 혐의 관련 촬영물을 우연히 발견했으면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발부받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이들 동영상을 탐색·촬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동영상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의 항소로 열린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영장 기재 혐의 사실과 A씨의 불법촬영 공소사실 모두 A씨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 중 대상을 물색한 후 그 여성을 쫓아가 휴대폰으로 신체를 촬영한 범행에 대한 것이고 그 범행의 일시, 간격 등에 비춰 시간적 근접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혐의 사실과 A씨의 24회 불법촬영 혐의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동영상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동영상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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