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1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진행하고 고검 검사급 전보 인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전지연 검찰인사위원장이 21일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고검 검사급 전보 인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1일 오전 검찰인사위원회를 진행한 후 '제149차 검찰인사위원회' 주요 심의 결과를 밝혔다. 검찰인사위원회에서는 조만간 단행될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과 일반검사 임용·전보 기준 등이 논의됐다.

법무부는 고검 검사급의 인사이동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 인사는 직제 개편으로 인한 보직 신설, 외부기관 파견 검사 교체, 사직 등으로 생긴 빈자리를 채우는 수준으로 전보 인사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검찰 조직의 안정 속에 인권 보호와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 온 검사들을 우대한다는 기조는 유지한다"고 전했다.

일반검사는 경향(서울과 지방) 교류, 지방청 권역별 분산 배치 등 인사 원칙에 따라 필수보직 기간 2년을 충족한 검사에 대해 정기 인사를 실시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한 검사를 주요 부서에 배치하고 일선 기관장의 인사 의견을 존중해 전국청에 균형 있게 발탁할 것"이라며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제나 동일 고검 권역 장기근속제 등 제도화된 장기근속 제도를 폭넓게 적용하고 질병·출산·육아 등 개별 사정에 따른 고충을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필수보직 기간이 지났으나 같은 자리에 남아 있길 원하는 검사가 많아 신규 전입이 어려운 일부 검찰청에 대해선 희망지를 반영해 전보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3월1일 신설 예정인 남양주지청에 우수한 검사들을 다수 배치해 청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알렸다. 

법무부는 인사 결과를 오는 25일 발표할 예정이다. 전보되는 검사들은 다음달 7일 부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