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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1민사단독(판사 이은정)은 A씨와 가족 3명이 대형마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측에 약 430만원을 지급하라고 마트 측에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4월 경남 밀양시 한 대형마트에서 무빙워크를 걷다 넘어져 26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았다.
A씨는 당시 비가 내렸는데 매장 측이 바닥 물기를 제거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형마트 측이 발판 이외에 바닥의 물기를 제거할 수 있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안전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대형마트 측의 관리 상 하자가 인정된다"며 "다만 날씨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과 A씨가 손잡이를 잡지 않고 내려오다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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