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농구부 코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판결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30대 농구부 코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판결했다. 해당 코치는 중학교 농구부 학생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부족으로 법원은 이 같이 결정한 것.

23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 중학교 농구부 코치였던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 사이 서울과 경기 수원, 울산 북구, 강원 춘천, 제주 등 여러 곳에서 학생 5명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신체 및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이 일관된 진술과 구체적인 진술을 했지만,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 피해를 호소한 고소인들을 제외하고 다른 학생들이 A씨가 폭력을 휘두른 점을 보지 못한 점과 A씨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인한 점 등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다른 학교로 진학하거나 농구를 중단한 학생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에도 적게는 사건발생 2년이 지난 시기에 고소인들이 일괄적으로 고소했는데, 그 시기와 경위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며 “고소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