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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서울 경찰이 다음 달까지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에 나선다.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서울경찰청은 2월 말까지 교통경찰·경찰관기동대·지역경찰 등 가용 외근인력과 순찰차(암행순찰차 포함), 사이카 등을 최대한 동원해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보행자 사고 통계에 따르면, 관련 사고는 주로 1~2월에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은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47.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에서 발생한 사고(25.5%), 신호위반(3.8%) 순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행자의 무단횡단 사고를 비롯해 보행자 보호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꼬리물기), 신호 위반 등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과 홍보를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24일 교통외근 240명, 경찰관기동대·교통기동대 15개 부대(720여명), 지역경찰, 교통순찰대 사이카(54대)와 암행순찰차를 도심 곳곳에 배치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 운전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교차로 우회전 시 통행 방법에 대한 홍보리플릿 3만6000부를 제작해 경찰서 민원실, 운전면허시험장, 자동차검사소 등에 비치하는 등 홍보도 병행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와 같은 실천이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는 첫 걸음"이라며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교통 문화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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