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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이라며 "실질 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해 규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당초 조사기간을 15일 간(영업일 기준) 연장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다음 달 17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고 거래 정지 지속 또는 해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이다. 심사 대상이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3일 직원이 자본금의 108.18%에 달하는 2215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공시했다. 거래소는 즉각 오스템임플란트의 매매 거래를 정지하면서 15일이 경과한 이날까지 실질 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이 회사의 소액주주는 총 1만9856명이다. 이들이 전체 발행주식의 55.6%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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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머니S 증권팀 이지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