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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도원동 삼성래미안 59.94㎡(전용면적)는 지난해 10월 2일 14억3000만원(9층)에 거래됐다. 하지만 2개월여 후인 지난해 12월 15일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의 12층 물건이 절반 가량 떨어진 7억원에 매매계약 신고됐다.
공인중개사 A씨는 "두 달 만에 가격이 반토막 나기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증여성으로 주고 받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당 아파트는 중개 없이 거래된 '직거래'로 확인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직거래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거래가 '증여성'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직거래를 통한 이상거래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오는 4월부터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모, 자녀 등 특수관계의 직거래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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