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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정의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양자 TV 토론'에 반대하며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이 25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의당과 심상정 대선후보가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심문기일에는 심 후보가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방송3사 양자 TV토론을 30일이나 31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했다. 양자토론에서 배제된 정의당과 국민의당 측은 이를 '담합 토론'으로 규정하고 거세게 반발했다.
심 후보에 앞서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선후보도 양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 심문기일은 전날(2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 심리로 열렸다.
지상파 3사 측은 "두 후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양자토론을 하기로 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당 측은 "양대 정당에 사유화된 방송사가 국민의 알 권리와 유권자의 선택권 보장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른 법원과 협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 결정의 효력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결론을 26일까지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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