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금융위원회가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한 삼성생명 제재안을 오늘(26일) 최종 의결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월 중 제재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 제재안 의결을 지난 2020년 12월부터 1년 1개월째 질질 끌면서 ‘봐주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결정했지만 과태료, 과징금 부과와 같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 일부 징계는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 암보험 미지급 제재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2월 3일 삼성생명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을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위반(보험업법 제127조의3)으로 판단하고 삼성생명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내렸다.
삼성생명이 삼성SDS에 전산시스템 구축을 맡기면서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등 대주주 거래제한(보험업법 제111조)도 함께 위반한 것으로 봤다.
제재심은 금감원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에 법적 효력은 없다.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융권에서는 오는 2월 중 삼성생명에 대한 징계안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종의결이 된다고 해서 곧바로 징계 처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삼성생명 제재안 심의 과정에서 10차례 이상 안건소위원회 논의를 진행하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고의로 삼성생명을 봐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금융위의 자문기구가 금감원이 삼성생명의 주요 징계 사유로 제시한 2개의 안건에 대해 회사 측에 유리한 해석을 내놓으면서 특혜 논란이 더욱 불거졌다.
삼성생명은 기관경고로 신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금융회사가 기관경고 이상 징계를 받으면 향후 1년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고, 대주주 변경 승인도 제한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이 금감원 제재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삼성카드가 신청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허가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암 환자들 간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회원들은 암 수술 이후 요양병원 입원도 치료의 연장선이라며 보험료 지급을 촉구하는 중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전민준 기자
시대 미래산업부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