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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구진욱 기자,정혜민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양자 TV토론'을 방송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26일 정의당과 심상정 대선후보가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언론기관 방송토론회가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감안하면 언론기관의 대상자 선정에 관한 재량에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양자 TV토론을 설 연휴인 30일이나 31일로 추진하는 방안을 지상파 3사에 제안했다. 양자토론에서 배제된 정의당과 국민의당 측은 이를 '담합 토론'으로 규정하고 거세게 반발했다.
심 후보에 앞서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선후보도 양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도 국민의당과 안 후보가 지상파 3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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