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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2235억원 상당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1심 판결이 27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최 전 회장은 개인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급여 지급, 호텔 빌라 거주비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계열사 자금지원 명목으로 계열사 6곳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개인자금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것처럼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여 275억원 상당의 BW를 인수하게 한 혐의도 있다.
직원 명의로 수년에 걸쳐 140만달러 상당(약 16억원)을 차명으로 환전해 80만달러 상당(약 9억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반출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던 최 전 회장은 그해 9월 구속만기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최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온다.
조 의장은 최 전 회장과 공모해 2012년과 2015년 부도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각 199억원, 700억원 상당을 투자하도록 해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을, 조 의장에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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