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종합·부문검사를 약 3년만에 폐지한다. 대신 정기·수시검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대신 금감원이 요구할 경우 금융회사가 자체 검사를 받는 자체감사요구제도가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금감원은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시장의 공감과 신뢰 제고를 위한 검사·제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20개 금융사의 상근감사 또는 부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고 혁신방안의 취지와 내용을 공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검사 체계를 현행 검사 범위에 따른 '종합·부문검사'에서 감독 목적상 주기에 따른 '정기·수시검사'로 개편한다. 종합검사는 회사당 3~5년 주기로 금감원이 전반적인 경영실태를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돼왔다. 하지만 인력 투입 규모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고 감독 효율성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2015년 진웅섭 전 금감원장이 종합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대신 상시검사를 강화했지만 윤석현 전 금감원장이 취임하면서 종합검사가 부활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정기검사를 금융회사의 규모,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감안해 일정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권역별로 규모, 시장 집중도 등을 감안해, 검사 주기를 차등화한다. 시중은행은 2년 내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은 4년 내외, 자산규모 상위의 보험회사는 3년 내외 등의 방식이다. 또한 상시감시 결과에 바탕을 둔 경영실태평가와 핵심·취약 부문을 반영, 검사 범위를 차별적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수시검사는 금융사고 예방, 금융질서 확립, 기타 감독 정책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테마·기획검사 등을 포괄하는 검사다.

사전예방적 감독 기능 강화에 방점

특히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감독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금융시장과 소통 확대 등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산업별, 금융회사별뿐 아니라 주요 이슈별 리스크 징후를 조기 포착·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회사별로 '소통협력관'을 지정, 정보교류 파트너십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는 주요 경영상의 변화와 시장·영업 동향 등을, 검사국은 주요 감독정책 방향과 우려 사항 등을 상호 공유하는 방식이다. 우수 소통 협력관에 대해 포상을 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소통협력관과의 금감원 내·외 업무 모임도 공식화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상시감시와 현장검사 등에서 드러난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해 금융회사가 스스로 점검하도록 해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하고 한정된 검사 자원의 한계도 보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체 감사 요구제도'를 도입하며 특정 검사사항에 대해 개별·다수 금융회사에 자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금감원은 검사업무 프로세스도 금융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식으로 개선한다. 금감원 검사반이 검사 결과를 전달하는 통로인 경영진 면담과 검사 의견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검사국장이 조치안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 소명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고 사전통지 전까지는 검사 처리에 대해 금융사와 지속해서 소통할 계획이다. 검사를 받은 회사의 다수 임원을 강당 등에서 결과를 총평하는 방식의 경영진 면담은 즉시 폐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