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를 받아 돼 형량이 줄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이규진 상임위원이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가 인정돼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실장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유죄 중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관련 혐의 일부를 무죄로 봐 형량을 줄였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이 전 위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전 실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대한 첫 유죄 판결이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과 방창현 성남지원 부장판사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위원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헌법재판소 주요 사건 평의 결과 등 정보를 수집하고 2015년 4월 한정위헌 취지 사건 재판과 2016년 10월 매립지 귀속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실장은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박선숙·김수민 등 당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을 파악해 국회의원에 전달한 혐의가 있다.


심 전 원장은 2015년 12월 통진당 국회의원직 상실 관련 행정소송에 대해 법원행정처로부터 특정재판부에 배당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따라 배당한 혐의를 받는다. 방 부장판사는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과 관련해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를 선고 전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