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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이란 중징계를 내렸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27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하나은행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해 이같은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지난해 7월, 12월에 이은 세 번째 제재심이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11종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에서 '면직' 징계까지 조치하도록 의결했다. 자본시장법상 직원의 '면직'은 금융위 조치사항으로 향후 금감원은 금융위에 해당 조치를 건의할 예정이다. 이날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은 심의되지 않았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라임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독일해리티지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 사모펀드를 불완전하게 판매했다며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통보한 상태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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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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