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달 21일 청년층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한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11개 시중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이 정식 출시된다. 지난해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된 '청년특별대책'에 따라 마련됐으며 청년층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적금 상품이다.
직전 과세기간인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만기는 2년이다.
만약 1년 만기를 채울 경우 납입액의 2%, 2년 만기 시에는 4% 수준의 저축장려금이 지급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이 지원된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나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된다.
다음은 '청년희망적금' 관련 주요 일문일답이다.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상의 소득 종류·수준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각 개인별 가입가능 여부를 '청년희망 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적극 활용해 확인해주길 바란다.
-직전년도(2021년 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20년 1~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021년 1~12월)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 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방법은 어떻게 되나?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는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11개 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에 불이익이 있나?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는데 있어 불이익은 없다. 다만 '미리보기'에 참여해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 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은 언제,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거친 뒤 오는 21일에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11개 시중은행에서 대면·비대면으로 취급할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12월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강한빛 기자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