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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북구)이 지난 2020년 12월15일 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의 공청회가 오는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문제로 인한 이용자들의 트럭 시위, 중국 게임의 동북공정 등으로 게임업계 초미의 관심사였다. 반면 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가 지지부진해 개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이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공약에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동일한 내용으로 공약을 내놓게 되자 공청회 논의가 물꼬를 트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전부개정안 공청회에서는 법안의 이해관계자나 전문가로 구성된 진술인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문체위 의원들이 질의 시간을 갖는다.
진술인은 여야 1인씩만 추천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양당 간사간 합의됐다. 게임법 외에도 다른 한 건의 공청회를 국민의힘이 추가로 요청하면서 진술인 조정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진술인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오지영 게임물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자문의원, 국민의힘 몫으로는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 선정됐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이나 제정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되기 위해서는 절차상 국회 상임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가 먼저 열려야 한다. 이후 심사를 받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 통과하면 사실상 입법 과정의 7부 능선을 넘는 셈이다.
이 의원은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게이머와 게임사들에게 중대한 의미가 있는 법안"이라며 "공청회를 비롯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용자·학계·개발자·업계 등 국내 게임생태계를 이루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수십 차례 협의를 거친 것으로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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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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