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한 전 소통수석 IPTV협회장으로…靑출신 5명 재취업 승인
정부공직자윤리위 1월 96건 취업심사…총리실 출신 3명도 모두 취업가능
전직 해군중령 등 취업제한 7명…권익위 국장·공군준장 '취업불승인'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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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윤도한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포함해 청와대 출신 전직 공직자 5명이 지난달 재취업을 승인받았다. 총리실 출신 공직자 3명도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96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윤 전 수석은 이달 한국 IPTV방송협회장으로 재취업을 승인받았다. 윤 전 수석은 MBC 기자 출신으로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으로 근무했었다.
이밖에 지난해 3월 퇴직한 정무직 공직자는 내달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비상근이사로, 지난해 6월 퇴직한 또 다른 정무직 공직자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으로 이달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청와대 정무직에는 실장이나 수석급 보좌진이 있다.
지난해 4월 퇴직한 청와대 별정직고위공무원 1명은 오는 4월 인터파크 사외이사로 재취업하고, 지난 2020년 12월 퇴직한 대통령경호처 2급 공무원은 에스알(SR) 상임이사로 재취업했다.
국무조정실에서도 퇴직공직자 2명이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지난 2020년 5월 퇴직한 정무직 공직자는 지난달 바로저축은행 비상근고문으로, 지난해 9월 퇴직한 일반직고위공무원은 IBK서비스 준법관리인으로 재취업했다.
지난해 4월 정세균 전 총리가 사임하면서 같이 퇴직한 국무총리비서실 별정직고위공무원 1명은 에스알(SR) 비상임이사로 재취업했다.
한편 공직자윤리위는 취업심사 대상자 중 7명에 대해서는 '취업제한'을, 2명에 대해서는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취업제한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이고, 취업불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일부 인정되면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
취업제한 사례는 법무법인 YK 고문으로 취업하려던 전직 경찰공제회 임원과 금광기업 상무로 취업하려던 전직 해군중령, 광주여대 행정처장으로 취업하려던 전직 광주광역시 3급 공무원 등이다.
취업불승인된 사례에는 한국남부발전 상임감사위원으로 취업하려던 전직 국민권익위원회 국장급 공무원과 대우건설 부사장으로 취업하려던 전직 공군준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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