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오늘 한 달만에 국무회의…민생경제·추경 협조 언급
제7회 국무회의 주재…물가·공급망 리스크 관리 만전 당부
정부도 추경 증액 시사…여야 합의 등 국회 협조 요청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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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급망, 물가 관리 등 민생경제와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한 국회의 협조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지난달 4일 올해 첫 국무회의 주재 이후 한 달만이자 올 들어 두 번째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물가 오름세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과 관련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당부 메시지를 낼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과 비교해 3.6% 상승했다.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연속 3%대 상승세를 유지한 것으로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외식 물가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이 같은 상황에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난달부터 물가, 통화정책 전환 등 경제 위협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는 뜻을 강조해 왔다.
특히 민생과 밀접히 관련된 물가와 관련해선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관계부처에 특별관리를 주문하는 등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경안과 관련해서도 재차 신속 처리를 당부할지도 주목된다.
전날(7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회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증액에 동의할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이 지난 3일 참모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만큼 속도가 생명"이라고 강조한 만큼 빠른 처리를 위해 국회에 사실상 공을 넘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7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21일 입법예고한 것으로 정부가 마스크 미착용, 방역패스(접종확인.음성확인제) 미확인 등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시설에 엄격하게 적용하던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1차 위반시 150만원 과태료와 10일 '운영 중단' 처분 대신 50만원 과태료와 '경고' 조치를 내린다. 2차 위반 시에는 기존 300만원의 과태료와 '운영중단 20일'이 아닌 100만원 과태료와 '운영중단 10일'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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