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보톨리눔 톡신 균주 기술 도용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사진=대웅제약
대웅제약이 보톨리눔 톡신 균주 기술 도용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웅제약은 균주 기술 도용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가 없었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2017년 1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웅제약은 "영업비밀 침해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나보타는 대웅제약이 자체 균주와 기술로 개발했음이 명백하다"며 "검찰이 4년여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진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분쟁은 지난 2017년 시작됐다. 당시 메디톡스는 2017년 메디톡스 전직자가 빼돌린 균주로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을 자체 개발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고소했다.

분쟁은 미국으로까지 이어졌고 2020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대웅제약의 제조공정 도용을 인정하며 21개월간 ‘주보’(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했다. 이후 지난해 2월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인 에볼루스가 메디톡스, 애브비와 3자 합의 계약을 체결하며 일단락됐다.


대웅제약은 "이번 처분은 미국 ITC의 오류를 정면으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ITC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행정기관으로 ITC 소송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진행된 싸움이었다"며 "이젠 메디톡스에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소송 과정에서 메디톡스 측이 질병관리청, 식약처 등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과 관련 관계당국에 즉시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