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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두 회사의 합병 심사를 위한 회의를 열고 논의에 나선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두 항공사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 결합 시 독점 노선 등으로 인해 시장 경쟁 제한성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해 두 기업의 결합을 승인하되 이 문제를 해소키 위한 ‘조건부 허용’ 조건을 걸었다.
공정위가 내건 조건은 대한항공이 공항 내 이·착륙 허용 횟수를 뜻하는 슬롯(Slot)과 유럽·중국 등 특정 지역 노선 운수권 일부 반납이다.
공정위는 이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M&A를 허용할지를 두고 조성욱 위원장 주재로 전원회의(최고 의결 기구)를 열어 논의에 나선다. 결론이 빠르게 나올 경우 이번 주 중 두 회사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공정위 조치 계획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검토한 뒤 지난달 21일 자사 의견을 제출했다.
관련 업계 역시 공정위가 조건부 허용이라는 당초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
조 위원장은 지난해 12월29일 관련 브리핑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M&A를 승인하겠다”며 “슬롯과 일부 노선의 운수권을 반납하고 운임 인상 제한, 항공 편수 및 기타 서비스 축소 금지 등 조건을 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외 경쟁당국의 심사는 순항 중이다. 현재 필수신고국의 경우 터키, 대만, 베트남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태국의 경우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 받은 바 있다.
임의신고국가의 경우 이번 싱가포르를 포함 말레이시아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필리핀 경쟁당국으로부터도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한 바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미국·EU·중국·일본 등 나머지 필수신고국가 및 임의신고 국가 중 미승인 상태인 영국·호주 경쟁당국과 적극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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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