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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년을 끌어온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분쟁의 첫 번째 결과가 오늘(9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즉시연금 2심 소송 최종판결이 이날 서울동부지법에서 내려진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등 보험사들이 진행 중인 항소심 가운데 첫번째 판결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20년 10월 소비자 A씨 등 2명이 2018년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낸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품 약관에 연금액 중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거나 설명하지 않아 연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이후 미래에셋생명은 설명 의무를 다했다며 항소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면 보험료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생활연금으로 주가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보험료 원금은 돌려주는 상품이다.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최저보증이율은 보장해준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2012년 전후로 은퇴자나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불티나게 팔렸다.
2017년 금리 인하로 연금이 줄자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가입자는 연금액이 상품을 가입할 때 설명 들었던 최저보장이율에 못 미친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뗀다는 공제 내용이 약관에 기재돼 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한 보험사의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연금액 산정 방법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보험사가 과소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금감원이 파악한 미지급금은 8000억~1조원으로 가입자만 16만명에 달한다. 삼성생명은 이 가운데 400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1심 및 항소심 결과를 보면 2021년 8월까지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등이 소비자들에게 패소했다. 지난해 10월엔 처음으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보험사가 약관 명시 의무를 다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2심 소송은 지난달 20일 서울고등법원서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며 시작됐다. 동양생명 2심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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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시대 미래산업부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