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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A씨(45)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한 집에서 평소 알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2시쯤 서원구 수곡동에 있는 다른 지인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성추행했다.
피해 여성은 모두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추적에 나서 주거지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동종전과로 수차례 복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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